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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氏 종류 및 역사,족보

by 石右 尹明相 2009. 9. 12.

우리나라 성氏 종류 및 역사,족보

 



 

성씨를 클릭하면 각 성씨의 본관과 유래, 인구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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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賈) 간(簡) 갈(葛) 감(甘) 강(姜) 강(康) 강(彊) 강(強) 강(剛) 개(介)
강전(岡田) 견(甄) 견(堅) 경(慶) 경(景) 경(京) 계(桂) 고(高) 곡(曲)
공(孔) 공(公) 곽(郭) 교(橋) 구(具) 구(丘) 구(邱) 국(鞠) 국(國) 국(菊)
군(君) 궁(弓) 궉(鴌) 권(權) 근(斤) 금(琴) 기(奇) 기(箕) 길(吉) 김(金)
나(羅) 난(欒) 남(南) 남궁(南宮) 낭(浪) 내(乃) 내(奈) 노(盧) 노(魯)
노(路) 뇌(雷) 뇌(賴) 누(樓)            
단(段) 단(單) 단(端) 담(譚) 당(唐) 대(大) 도(都) 도(陶) 도(道) 돈(頓)
돈(敦) 독고(獨孤) 동방(東方) 동(董) 두(杜) 두(頭)    
마(馬) 마(麻) 만(萬) 망절(網切) 매(梅) 맹(孟) 명(明) 모(牟) 모(毛)
목(睦) 묘(苗) 묵(墨) 문(文) 미(米) 민(閔)        
박(朴) 반(潘) 반(班) 방(方) 방(房) 방(邦) 방(龐) 배(裵) 백(白) 범(范)
범(凡) 변(卞) 변(邊) 복(卜) 봉(奉) 봉(鳳) 부(夫) 부(傅) 비(丕) 빈(賓)
빈(彬) 빙(冰) 빙(氷)              
사(史) 사(舍) 사(謝) 사공(司空) 삼(森) 삼(杉) 상(尙) 서(徐) 서(西)
서문(西門) 석(石) 석(昔) 선(宣) 선우(鮮于) 설(薛) 설(偰) 섭(葉)
성(成) 성(星) 소(蘇) 소(邵) 소(肖) 소봉(小峰) 손(孫) 송(宋) 송(松)
수(水) 수(洙) 순(荀) 순(舜) 순(淳) 순(順) 승(承) 승(昇) 시(施) 시(柴)
신(申) 신(辛) 신(愼) 심(沈) 십(辻)          
아(阿) 안(安) 애(艾) 야(夜) 양(梁) 양(楊) 양(樑) 양(襄) 어(魚) 엄(嚴)
어금(魚金) 여(呂) 여(余) 여(汝) 연(延) 연(連) 연(燕) 염(廉) 엽(葉)
영(永) 영(榮) 영(影) 예(芮) 예(乂) 오(吳) 옥(玉) 온(溫) 옹(邕) 옹(雍)
왕(王) 요(姚) 용(龍) 우(于) 우(禹) 우(宇) 운(雲) 운(芸) 원(元) 원(袁)
원(苑) 위(魏) 위(韋) 유(柳) 유(劉) 유(兪) 유(庾) 육(陸) 윤(尹) 은(殷)
음(陰) 이(李) 이(異) 이(伊) 인(印) 임(林) 임(任)      
자(慈) 장(張) 장(蔣) 장(章) 장(莊) 장곡(長谷) 저(邸) 전(全) 전(田)
전(錢) 점(占) 정(鄭) 정(丁) 정(程) 제(諸) 제(齊) 제갈(諸葛) 조(趙)
조(曺) 종(鍾) 종(宗) 좌(左) 주(朱) 주(周) 준(俊) 즙(辻) 증(增) 증(曾)
지(池) 지(智) 진(陳) 진(秦) 진(晋) 진(眞)        
차(車) 창(昌) 창(倉) 채(蔡) 채(菜) 채(采) 천(千) 천(天) 초(楚) 초(肖)
초(初) 최(崔) 추(秋) 추(鄒) 춘(椿)          
타, 파
탁(卓) 탄(彈) 태(太) 판(判) 팽(彭) 편(片) 편(扁) 평(平) 포(包) 표(表)
풍(馮) 피(皮) 필(弼)              
하(河) 하(夏) 학(郝) 한(韓) 한(漢) 함(咸) 해(海) 허(許) 현(玄) 형(邢)
호(扈) 호(胡) 호(鎬) 홍(洪) 화(化) 환(桓) 황(黃) 황보(皇甫) 후(候)
후(后) 흥(興)                
총 286개 성씨가 있습니다.(2000년 인구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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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성(姓)은 중국의 한자문화가 유입한 뒤인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한 것은 한자를 발명한 중국이며, 처음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산, 강 등을 성으로 삼았다.

- 신농씨(神農氏)의 어머니가 강수(姜水)에 있었으므로 강(姜)씨라고,
- 황제(黃帝)의 어머니가 희수(姬水)에 있었으므로 성을 희(姬)씨로,
- 순(舜)의 어머니가 요허(姚虛)에 있으므로 성을 요(姚)씨로한 것은 이것을 실증한다.


삼국시대

고구려 - 우리 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의하면 건국 시조 주몽(朱蒙)은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기 때문에 고(高)씨라고 하였으며, 주몽은 충신인들에게 극(克)씨, 중실(仲室)씨, 소실(小室)씨를 사성(賜姓)하였다고 전해 내려온다. 그러나, 중국 한서에 나타나 있는 인명의 기록을 보면, 주몽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나, 장수왕때에 장수왕 이름을 고연(高璉)으로 기록하여 처음으로 고구려 왕실의 성을 고(高)씨로 기록 하였으며, 장수왕이 사신으로 보낸 고익, 마루, 손참구, 동마 등의 이름에도 모두 성을 사용하였다.

백제 - 우리 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의하면 시조 온조(溫祚)가 부여계통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부여(扶餘)씨라고 하였으나 중국의 후한서, 삼국지, 진서에는 왕명이 기록 되어 있는데 모두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기록 되어 있으며, 진서, 송서 등의 기록에는 근초고왕(13대) 부터 위덕왕(27대)까지는 여(餘)씨로 표시하다가 무왕(29대)부터 부여(扶餘)씨로 기록하였다.

신라 - 박(朴), 석(昔), 김(金) 삼성의 전설이 전해 오며, 유리왕 9년(32)에 육부(六部)의 촌장에게 각각 이(李), 정(鄭), 손(孫), 최(崔) , 배(裵), 설(薛)씨의 성을 사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북제서"에는 진흥왕(540~576)을 금진흥(金眞興)으로 기록하여 처음으로 김(金)씨라는 성을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삼국은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성을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7세기 이전 건립된

- 신라 진흥왕의 네곳의 순수비
- 신라 진지왕 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술오작비,
- 진평왕시대에 건립된 경주 남산의 신성비 등의

비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볼때 인명에 성을 사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소속부명(촌명)과 이름만 쓴 것을 보면 우리 선조는 성보다 본(촌명)을 먼저 썼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예를 들어 추정해보면,

- 고구려는 장수왕시대(413~490)부터,
- 백제는 근초고왕시대(346~375)부터,
- 신라는 진흥왕시대(540~576)부터 성을 쓴 것으로 기록에서 추정한다.

삼국 시대의 성은

- 고구려: 고(高), 을(乙), 예(芮), 송(松), 목(穆), 간, 주(舟), 마(馬), 손(孫), 동(董), 채, 연(淵), 명림(明臨), 을지(乙支)
- 백 제 : 여, 사, 연, 협, 해, 진, 국, 목, 국 등의 팔족과 왕, 장, 사마, 수미, 고이, 흑치
- 신 라 : 박, 석, 김 3성과 이, 최, 정, 손, 배, 설의 육부의 6성과 장, 비

등이있고, 왕실의 성인 고(高),여(餘),김(金)을 쓴 사람이 가장많았다.

삼국사기에도 성을 쓴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더 많았고, 주로 중국에 왕래한 사신들과 유학자와 장보고와 같이 무역을 한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였으며, 일반민중은 신라 말기까지 성을 쓰지않았다.

 


고려시대

고려의 태조 왕건은 개국 공신들과 지방 토호세력들을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의 군·현 개편작업과 함께 성을 하사 하면서 우리나라 성씨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부터 귀족 관료들은 거의 성을 쓰게 되었으나, 고려 문종9년(1055)에 성이없는 사람은 과거급제할 수 없다는 법령(法令)을 내린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성을 쓰지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령으로 우리나라의 성이 보편화되어 일반민중이 성을 쓰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문종 이후의 사람을 시조로 하는 성씨가 많아졌다.


조선시대, 현대

조선초기 성은 양민에게 까지도 보편화되었으나 노비와 천민계급 등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09년 새로운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어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성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를 기회로 성이 없던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을 담당한 동(洞)서기나 경찰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 주기도 하고, 머슴의 경우 자기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문집안의 성씨를 모방하여 성을 정하였다. 그러므로 성씨의 종류수가 더욱 늘어났다. 따라서 1930년 국세조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성씨가 많았졌다.

우리나라 성의 수를 살펴 보면
1486년(성종)에 편찬한 『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는 277성,
영조(21대)에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성,
1908년(고종)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496성(숫자가 많은 것은 고문헌에 있는 것을 다 넣었기 때문이다)으로 되어 있으나
1930년 국세조사에서는 250성,
1960년 국세조사에는 258성,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274개의 성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조사인 200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286개의 성씨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일제식민 통치하에서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의 일환으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라며 1939년에 시행한 창씨개명은 1945년 해방과 1946년 10월 23 일 미군정이 공포한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에 따라 이름을 다시 찾을 때 까지 우리나라 성씨 역사의 가장큰 수난기였다. 이후에도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귀화 등으로 새로운 성씨와 본관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족보의 의의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의 하나로 시조(始祖) 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족보에 실려있어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수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이에따라 옛날부터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대할때는 상위에 모셔놓고 정한수를 떠서 절을 두번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조상을 대하듯 하였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족보가 해방후의 서양화와 지금의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봉건사상의 유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 또 지금도 '근본이 없는 사람' 으로 치부되었을 때 그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 이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야 할 것이다.


족보의 역사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외국에도 '족보학회'나, 심지어는 족보전문 도서관이 있는 곳이 있는 등 가계(家系)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우리처럼 각 가문마다 족보를 문헌으로까지 만들어 2천년 가까이 기록 해온 나라는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성씨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원래 중국의 6조(六朝)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으며, 개인의 족보를 갖게 된것은 한(漢) 나라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만들어 과거 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다. 특히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후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 의종(18대, 1146~1170)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처음이다. 그러나『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제도적으로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의 보첩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계보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1476년(조선 성종7년)의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년(조선 명종20년)에는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가 혈족 전부를 망라하여 간행되면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명문세족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 때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족보간행을 위해 초안을 하고 관계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간행에 착수하여 내용에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족보들은 초안이나 관계 자료의 검토, 고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기록하여 간행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가하여 졌음은 물론이며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시조의 유래를 중국에 두어 기자(기원전 1122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고증도 없이 조상 이라고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미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중화사상에 물들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족보를 간행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격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족보의 종류

1.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책이다.

2.족보(族譜), 종보(宗譜) -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3.세보(世譜), 세지(世誌) -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4.파보(派譜), 지보(支譜) -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파보, 순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5.가승보(家乘譜) -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6.계보(系譜)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7.가보(家譜)와 가첩(家牒) -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8.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9.기타 -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중 충,효,절,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 남자 | 여자(고모계) | 외가 |


남자(直系)

 

현조부
(玄祖父)

|

 


6촌

고조부
(高祖父)

 

종고조
(從高祖)

|

 

|

 


5촌

7촌

증조부
(曾祖父)

 

종증조
(從曾祖)

재종증조
(再從曾祖)

|

 

|

|

 


4촌

 

6촌

8촌

조부
(祖父)

 

종조
(從祖)

 

재종조
(再從祖)

3종조
(三從祖)

|

 

|

 

|

|

 


3촌

 

5촌

 

7촌

9촌


(父)

 

백숙부
(伯叔父)

 

종백숙부
(從伯叔父)

 

재종백숙부
(再從伯叔父)

3종백숙부
(三從伯叔父)

|

 

|

 

|

 

|

|

 


2촌

 

4촌

 

6촌

 

8촌

10촌


(己)

 

형,제
(兄,弟)

 

종형제
(從兄弟)

 

재종형제
(再從兄弟)

 

3종형제
(三從兄弟)

4종형제
(四從兄弟)

|

 

|

 

|

 

|

 

|

|

 

 

3촌

 

5촌

 

7촌

 

9촌

11촌

아들
(子)

 


(姪)

 

종질
(從姪)

 

재종질
(再從姪)

 

3종질
(三從姪)

4종질
(四從姪)

|

 

|

 

|

 

|

 

|

 

 

4촌

 

6촌

 

8촌

 

10촌

손자
(孫)

 

종손
(從孫)

 

재종손
(從孫)

 

3종손
(三從孫)

 

4종손
(四從孫)

 

여자(內從間, 고모계)

 

고조
(高祖)

|

 


5촌

증조
(曾祖)

 

증대고모
(曾大姑母)

|

 

|

 


4촌

 

6촌


(祖)

 

대고모
(大姑母)

 

내재종조
(內再從祖)

|

 

|

 

|

 


3촌

 

5촌

 

7촌


(父)

 

고모
(姑母)

 

내종숙
(內從叔)

 

내재종숙
(內再從叔)

|

 

|

 

|

 

|

 


2촌

 

4촌

 

6촌

 

8촌


(己)

 

자매
(姉妹)

 

내종형제
(內從兄弟)

 

내재종형제
(內再從兄弟)

 

내3종형제
(內三從兄弟)

|

 

|

 

|

 

|

 

|

 

 

3촌

 

5촌

 

7촌

 

9촌


(女)

 

생질
(甥姪)

 

내종질
(內從姪)

 

내재종질
(內再從姪)

 

내3종질
(內三從姪)

|

 

|

 

|

 

|

 

|

 

 

4촌

 

6촌

 

8촌

 

10촌

손녀
(孫女)

 

이손
(離孫)

 

내재종손
(內再從孫)

 

내3종손
(內三從孫)

 

내4종손
(內四從孫)

 

외가(外從間)

 

 

 

외고조
(外高祖)

 

|

 

 


5촌

 

외증조
(外曾祖)

 

외종증조
(外從曾祖)

 

|

 

|

 

 


4촌

 

6촌

 

외조
(外祖)

 

외종조
(外從祖)

 

외재종조
(外再從祖)

 

|

 

|

 

|

3촌


 


3촌

 

5촌

 

7촌

이모
(姨母)

 


(母)

 

외숙
(外叔)

 

외종숙
(外從叔)

 

외재종숙
(外再從叔)

|

 

|

 

|

 

|

 

|

4촌

 

 

 

4촌

 

6촌

 

8촌

이종형제
(姨母)

 


(己)

 

외종형제
(外從兄弟)

 

외재종형제
(外再從兄弟)

 

외3종형제
(外三從兄弟)

|

 

|

 

|

 

|

5촌

 

5촌

 

7촌

 

9촌

이종질
(姨從姪)

 

외종질
(外從姪)

 

외재종질
(外再從姪)

 

외3종질
(外三從姪)

| 남자 | 여자(고모계) | 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