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분쟁 새 국면 맞아 |
서회·예장, 21세기 한영·해설찬송가 출판권 회복 |
21세기 찬송가 출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한기독교서회·예장출판사는 지난 4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21세기 찬송가(해설찬송가 및 한영찬송가) 독점 출판권을 인정받았다.
지난 5년간 중단된 21세기 해설 및 한영찬송가 출판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찬송가 출판권과 관련한 서회·예장출판사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간의 소송에서 서회·예장출판사가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됐다.
서회·예장출판사는 지난 2007년 찬송가공회가 4곳의 일반출판사에 21세기 해설 및
한영찬송가의 출판권을 허락하면서 ‘출판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서회·예장출판사가 승소했으나 찬송가공회의 항고 후
출판계약이 만료되면서 2심에서는 찬송가공회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찬송가공회가 찬송가 출판 계약을 해지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찬송가공회가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를 일반출판사에
출판을 허락한 것도 출판권 설정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국찬송가공회가 통일찬송가를 제작한 이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서회·예장출판사)들에게만
출판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소속 교단들이 찬송가 출판 사업의 이익을
배분받도록 했다”며 서회·예장출판사가 지닌 연합사업의 의미를 인정했다.
한편 서회·예장출판사가 21세기 찬송가 출판권을 회복함으로써
남은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5월 7일 예정된 21세기 찬송가(일반찬송가) 출판금지청구소송의
고등법원 판결(2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서회·예장출판사가 패소했으나
2심 판결은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 재판에서는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설립의
적법성도 다루어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04월 29일
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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