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성 논란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기소 돼
예장통합 평양노회 기소위원회, 기소 결정… 곧 재판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임준식)로부터
‘이단적 성향을 가진 자’로 규정 받은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이 문제로 자신이 속한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재판을 받는다. (관련기사 보기)
이대위 결정을 근거로,
교회 내부적으로 이문장 목사와 갈등하고 있는 측
권 모 시무장로 외 15인이 고소한 건을 검토한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이용천)가
지난 5일 기소하고, 이를 12일 이 목사에게 통보한 것이다,
기소위원회는 기소장에서
“피고인(이문장 목사)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목사로서
헌번 제2편 제5장 제26조 목사의 자겨구제1항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이하 생략)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소위원회는
“피고인은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 권징이 사유가 되는
죄과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에 해당해
회중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문장 목사는
지난 4일자 교단지 <기독공보>에 이와 관련 사과문을 발효한 바 있다.
이 목사는 "두레교회에서 행한 설교와 강의에 대해서
이단성 오해를 불러일으켜 물의가 빚어진 점을
한국교회와 총회 앞에 사과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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