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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교회 땅 담보로 추가 횡령 의혹

by 石右 尹明相 2016. 3. 14.

 

 

조용기 목사, 교회 땅 담보로 추가 횡령 의혹

 

[앵커]

여의도순복음교회조용기 원로목사가 교회 땅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조 목사는 이미 800억원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바가 있죠.

검찰은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수십억원의 용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유 기도원 근처 농지입니다.

1994년 교회는 이 땅을 매입하고, 곧바로 조용기 당시 담임목사에게 증여합니다.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7년 조 목사는 이 땅을 담보로 교회 돈 85억원을 빌립니다.

하지만 교회 일부 장로 등 고발인들은 교회가 85억원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고,

일부 상환됐다 해도 횡령죄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박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대종 : 명의수탁자(명의만 빌려준 자)가

 그걸 담보로 제공하던가 하면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의 재산을

 유용한 꼴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교회 측은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면서도

"교회 내부 규정에 따라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증빙 서류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목사의 600억원대 특별선교비 횡령 의혹과

200억원대 퇴직금 부당수령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교회가 2004년부터 5년간 매년 120억원씩, 총 600억원을 조 목사에게

특별선교비 명목으로 지출했는데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JTBC가 입수한 퇴직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 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200억원을 조 목사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일부 장로 등 고발인들은 50년 4개월 13일을 근무한

조 목사의 퇴직금은 교회 규정 상 7억 8400만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 측은 당시 교회 예산을 담당하던 총무국과 경리국에서

절차에 맞게 집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초 조 목사의 측근을 불러

파주 땅 담보 대출 과정과 어디에 썼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