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 놓인 교회 부교역자..사역계약서 필요
기윤실,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1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 언론발표회'를 열고 모범안을 공개했다.
통상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와 전도사를 부교역자라 부르며
한국 교회에서는 부교역자 청빙 과정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윤실이 제시한 모범안은 교회와 부교역자의 기본의무를 규정하고
동역 기간은 자유롭게 설정하되 3년을 권고했다.
이밖에 ▲1일 8시간 사역 ▲주 1회 휴일, 연 2주 휴가 보장
▲퇴직금에 준하는 전별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의 자유로운 설정 등을 규정했다.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인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부교역자는 교회 내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는
부교역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직장으로서의 안정된 사역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윤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임목사의 월평균 사례비는 204만 원,
전임전도사는 148만 원, 파트타임 전도사는 78만 원이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부교역자는 3.2%에 그쳤으며 응답자의 93.7%가 사역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2.9년에 불과했다.
모범안을 작성한 법률사무소 로그의 강문대 변호사는
"부교역자의 법률상 지위로 신학적으로는 성직자인가 근로자인가를 묻게 되지만
법률상으로는 수임자인가 근로자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수임인은 위임 계약을 맺고서
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수임인에게 상당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각 교단의 헌법 자체로는 부교역자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법원은 실제 근로형태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며
"각 교회가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평가받게 하지 않으려면
부교역자를 수임인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고
지위를 보장하며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역계약서가 부교역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사역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강남동산교회 고형진 목사는
"담임목사가 사역계약서를 악용할 여지도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역계약서의 핵심 취지가 '부교역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계약서'라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인식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입력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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