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는 '집행유예'… 장남은 '법정구속' |
재판부 “200억여원 손실 감추는 과정서 교회에 130억여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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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20일 오후 진행된 선고심에서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 목사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세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에 대한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4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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