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詩 같은 삶을 위하여
◈ 할 말은 한다

조용기 목사는 '집행유예'… 장남은 '법정구속'

by 石右 尹明相 2014. 2. 22.

 

 

조용기 목사는 '집행유예'… 장남은 '법정구속'

재판부 “200억여원 손실 감추는 과정서 교회에 130억여원 손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20일 오후 진행된 선고심에서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 목사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세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에 대한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4년 0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