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목사 <나는 서울의 거지였다> 주인공... 징역 8년
|
| |
<나는 서울의 거지였다>표지 |
세상에는 '진짜 목사'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가짜 목사'인 복지시설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홍천 실로암 연못의집 원장
한아무개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유기치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목사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5억8000여 원의 장애인 연금 및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또한 시설에 들어온 욕창 환자인 A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도 지역신문들에 따르면, 강성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도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가장 잘 안다는 말로
장애인 가족들을 안심시킨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원생 1명이 숨졌다"고 말해 유기치사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차별했다"며
"장애인 연금을 가로채 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함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유기치사, 유기, 감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 등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한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에 의해 구속기소 됐었다.
당시 언론에 드러난 실로암 연못의 집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40여명의 장애인들을 곰팡이가 핀 침구류를 덮고 자게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다.
한 목사의 악행이 알려져 2013년 9월 시설이 폐쇄되면서 다른 시설로 옮길 때,
건강이 안 좋아 병원으로 이송된 이가 3명이고,
치아 관리가 되지 않아 발치한 이들이 많았다.
한 원생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썩기도 했다.
한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욕창 환자는 가족 등이 수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손쓸 수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시설에서 제공한 음식도
결코 다른 시설의 음식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원장측은 항소하겠다고 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장애인으로 고무튜브 다리를 이끌며 장사하다
전도를 받고 목사가 되어 살게 된 내용인
<나는 서울의 거지였다>라는 실화소설의 저자라는 것이다.
하남시 초이동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시작한 목회는
강원도 홍천에 실로암 연못의 집을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죄인이 되어 8년형을 선고받았다.
'◈ 할 말은 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족 목사가 '깨끗한 부자'인가 (0) | 2015.03.07 |
---|---|
청부론과 청빈론 (0) | 2015.02.28 |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주인공 “뻥이야!”…‘충격’ (0) | 2015.01.26 |
한국교회 실태 다룬 '쿼바디스' 개봉 (0) | 2015.01.03 |
교회가 신도들을 이단에게로 내몰고 있다 (0) | 201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