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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목사 <나는 서울의 거지였다> 주인공- 징역 8년

by 石右 尹明相 2015. 2. 7.


가짜 목사 <나는 서울의 거지였다> 주인공... 징역 8년


 

 

      <나는 서울의 거지였다>표지

세상에는 '진짜 목사'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가짜 목사'인 복지시설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홍천 실로암 연못의집 원장

한아무개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유기치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목사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5억8000여 원의 장애인 연금 및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또한 시설에 들어온 욕창 환자인 A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도 지역신문들에 따르면, 강성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도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가장 잘 안다는 말로

장애인 가족들을 안심시킨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원생 1명이 숨졌다"고 말해 유기치사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차별했다"며

"장애인 연금을 가로채 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함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유기치사, 유기, 감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 등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한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에 의해 구속기소 됐었다.

당시 언론에 드러난 실로암 연못의 집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40여명의 장애인들을 곰팡이가 핀 침구류를 덮고 자게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다.

한 목사의 악행이 알려져 2013년 9월 시설이 폐쇄되면서 다른 시설로 옮길 때,

건강이 안 좋아 병원으로 이송된 이가 3명이고,

치아 관리가 되지 않아 발치한 이들이 많았다.

한 원생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썩기도 했다.

한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욕창 환자는 가족 등이 수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손쓸 수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시설에서 제공한 음식도

결코 다른 시설의 음식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원장측은 항소하겠다고 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장애인으로 고무튜브 다리를 이끌며 장사하다

전도를 받고 목사가 되어 살게 된 내용인

<나는 서울의 거지였다>라는 실화소설의 저자라는 것이다.

하남시 초이동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시작한 목회는

강원도 홍천에 실로암 연못의 집을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죄인이 되어 8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