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세습 122교회 중 37개 교회가 변칙세습… ‘증가’ 추세
지난 2012년 9월 교계 최초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회세습방지법을 제정하자
이 교단의 모 대형교회는 보란 듯이 ‘징검다리 세습’을 감행 법망을 피했다.
이후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변칙세습’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형태도 교묘하게 진화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습방지법 통과 기감 및 예장통합 교단서 급증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가 지난 26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세습방지법의 그늘:
편법의 현주소를 규탄한다’는 주제로 ‘2015년 변칙세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변칙세습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습방지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세습은 별 영향 없이 계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변칙세습을 통해서 눈가림 하는 경향이 강했다. (표1, 표2)
▲ 세습 연도별 분포(1) (자료: 세반연) |
▲ 세습 연도별 분포(2) (자료: 세반연) |
세습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직계세습보다 눈가림식의 변칙세습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은 세습방지법이 통과된 기감과 예장통합 교단에서 두드러진다.
기감의 경우 9곳 중 7곳이, 통합의 경우 세습을 한 3곳이 모두 변칙세습을 했다. (표3)
▲ 세습 교단별 분포 (자료: 세반연) |
변칙세습 방법도 앞서 언급된 기감 모 대형교회가 원조인
징검다리 세습 외에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자간’, ‘복합M&A’ 등 그 방식도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세반연은 변칙세습 형태를 검토 8가지로 분류했다. (표4)
▲ 세습의 유형 (자료: 세반연) |
이날 포럼에서 ‘변칙세습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김동춘 교수(국제신대)는
“한국교회의 내부적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세습’은 교회 자본을 대물림하는 교회
사유화”라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 비판되고 거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 교회가 변칙세습의 욕망을 끊어내려면
△ 교회 사유화를 향한 퇴락한 사고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공교회적 존중과 의식으로의 전환
△ 더 치밀한 제도적, 법적 규제 제정 및 시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세반연이 이메일 또는 전화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습을 완료한
각종 사례를 수집해서 발표한 변칙세습교회 37곳과 직계세습교회 85곳 명단이다.
▲ (자료: 세반연) |
▲ (자료: 세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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