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방지법을 비웃는 교회세습
지난 25일, 감리교는 임시입법의회를 열고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감리교 장정개정위는 '조직과 행정법'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해 부모나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교회 세습 금지법은 당초 감리교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교계에서는 이미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세습이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여서
별 의미가 없다는 반응도 있지만,
한국 기독교의 '고질병'으로 치부된 교회 세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길자연(71) 전(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왕성교회가 최근 당회를 열어
아들 길요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기는 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왕성교회는 지난 27일 저녁 당회를 열고
길요나 목사를 후임 목사로 추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손봉호 교수는
"감리교가 한국 기독교의 체면을 조금 세워줬는데
며칠 만에 한기총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수치를 안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교회세습방지법’이란 문구 자체,
그리고 그러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는 치욕입니다.
교회가 법의 제재를 받아야 그나마 질서가 유지되는
극단적 타락 현상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 같은 고삐 풀린 탐욕은
교회세습이라는 비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회세습은 목회가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이 되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사기업(私企業)으로 전락된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과는 거리가 멀며,
개인의 욕망으로 가득한
교회가 경계해야 할 누룩일 뿐입니다.
예배당 건축에 혈안이 되고
목회세습에 안하무인으로 매달리는 목회자라면
이미 주님이 버린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수백억, 수천억짜리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박하고 진실한 삶이며,
목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회세습이 아니라 ‘흠 없는 믿음의 유전’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목회자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나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목회자들의 양육에 좌우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신자들’ 운운하지 말고
목회자부터 모든 탐욕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산다면
주님으로부터 “옳다”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새생명교회 윤명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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