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 목회자들
지난 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목사 조 모 씨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소금물을 이용해
암도 고칠 수 있다고 교인과 환자들을 속여
지난 6년 동안 7천여 명으로부터 40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목사 부부의 소금물 관장 시술을 받은 이후
기력이 약해져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난 2011년 별세한
야구선수 고 최동원 씨도 목사 부부에게 속아
소금물 관장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조 모 목사 부부처럼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 목회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한의사를 사칭한 목사가
신도 및 환자 2800여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미숫가루로 만든 환약을 판매해
1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목사는
의료 면허가 없으면서 뜸 치료 등을 해 오다가
부작용에 시달리던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가하면 아직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진 않았지만
많은 목사들이 봉침시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목회자들을 상대로 한 ‘봉침세미나’가
전국적으로 수년간 유행했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참가하면서
성황을 이뤘던 것을 감안하면 머잖아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시,
불법 의료행위의 도마에 오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목사들의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에는
선교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탐욕입니다.
물량적 성장이라는 세속주의의 집착이며
결국은 영리의 유혹에 빠지면서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신유집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부흥회와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빙자한 온갖 권모술수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들도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한줌 명예나 명성이나 물질 때문에
의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의를 위하고 스스로 그 의를 지키고자 할 때
환경적으로는 작은 어려움이 될지는 모르나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는 구원 받은 성도이자
그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일꾼임을…
새생명성결교회 윤명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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