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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詩 같은 삶을 위하여
☞ 윤명상 목회 칼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교회들

by 石右 尹明相 2012. 11. 17.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교회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교회 증후군입니다.

이 같은 인식은 바울의 종말론적 신앙이 없기 때문이며,

그로인해 교회들이 부동산 투기나 성공이라는 명제에

물불 가리지 않고 매달리는 치명적인 과오를 자초한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개별 교회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수십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보도입니다.

현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된 교회는

성결교회만 18개 교회이며,

이들 교회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9억여 원입니다.

이외 57개 교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충남 보령과 경기도 성남, 인천, 서울 등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명의로 등기된

교회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으로 간주하고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장로교 감리교 등 타 교단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교단이나 교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 등 강력한 대응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이 같은 법과의 충돌은

교회들의 물량적 성장이 부른 자업자득입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교회 중 더러는

행정착오에 따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부동산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교회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며

그 노하우와 경험담을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며

등록비를 챙기던 삯꾼 목사들도 있었는데,

이 같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열풍은

사회적 현상에 묻혀 최소한의 염려나 비판도 없이

교회의 당연한 사명인양

설교의 주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작용의 지극히 작은 일부가

과징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채찍이나 가시로만 여기지 말고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서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부동산보다는

한 영혼에 더 관심을 두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선한 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새생명교회 윤명상 목사